법조인 양성 체계인 로스쿨 제도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음서제', '계층 고착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의 부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에 로스쿨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단점을 보완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사법시험 병행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1. 핵심 골자: 200명의 '메기 효과’
선발 인원: 연간 약 200명 (신규 변호사 배출량의 약 10%). 목적: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인재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법조계 내 건강한 경쟁(메기 효과)을 유도합니다.
2. 고시 낭인 방지를 위한 '5회 합산 제한’
내용: 사법시험 역시 변호사시험처럼 응시 횟수를 5회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특징: 로스쿨 출신이 변시 실패 후 사시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시+사시 응시 횟수'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인적 자원 낭비인 '고시 낭인' 발생을 원천 차단합니다.
3. 실무 중심의 효율적 교육: '3+12 모델’
3개월 단기 연수: 사법시험 합격 후 국립 법무시설에서 핵심 실무(소장 작성, 법조 윤리 등)만을 압축 교육합니다. 1년 현장 인턴: 법원, 검찰, 로펌 등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실전 역량을 쌓습니다. 자격 부여: 인턴 수료 시 별도 시험 없이 즉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여, 중복 규제를 없애고 실무형 인재를 빠르게 배출합니다.
4. 예상되는 반론과 명확한 대안
Q1. "과거처럼 고시 낭인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요?“ A: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변시와 합산 관리하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오히려 로스쿨에 가기 힘든 서민층에게 '단기 집중'의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Q2. "연수원 부활 등에 막대한 세금이 듭니다.“ A: 기존 사법연수원 시설을 활용하고, 교육 기간을 3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장 인턴(도제식 교육)으로 대체하므로 국가 예산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교육비를 추후 취업 후에 지불하는 후불제도 검토할 만 합니다.
Q3.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아져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A: 200명은 전체의 10% 수준입니다. 숫자의 문제보다 '어떤 경로로 선발되는가'라는 공정성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필요하다면 전체 합격 총량을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병행하면 됩니다.
맺으며 로스쿨이라는 큰 강물에 '사법시험 200명'이라는 건강한 메기를 풀어놓을 때,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는 더욱 투명하고 역동적으로 변할 것입니다.